해양레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련을 계기로 마리나 조성에 적
레저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My Car'시대에서 'My Yacht'시대로 전환한다고 한다(조현익 & 장보영, 2011).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보급 및 마리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 6월 ‘마리나항만
해양관광산업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해양레저 수단인 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은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시설로 인식되지만 현재 마리나 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항만․
해양관광으로 변하고 있으며, 정적인 관광형태에서 동적인 참여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양명환, 2012).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약 30%가 해안유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서 관할 해역이 남한 육지의 4배에 이르는 44만 3천㎢나 된다. 1만2천㎞에 달하는 해안선과 리아스식 해안구조, 23, 939㎢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인구의 증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2010)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마리나 전국 루트를 개발하면 마리나 인근 연안의 관광시설과 연계된 1박2일 이상의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12월 마리나항만법을 제정한 후 마리나 활성화에 나섰다. 2019년까지 10개 권역에 총 44개의 마리나를 개발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정부 계획 자
해양스포츠학과이며, 해양레저의 기틀을 이룰 전문가들을 양성 및 배출하고 있다.
국내 요트산업의 문제점
법적/제도적 문제 : 국내 해양레저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법에 분산되어 해양레저와 스포츠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부족하다. 계류장을 포함한 마리나 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법, 체육시
1. 해양레저스포츠란?
해양레저스포츠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아쿠아틱스포츠(aquatic sports) 또는 마린 스포츠 (marin sports)라고도 말한다. 해양레저스포츠의 종류로는 수영, 윈드서핑(보드세일링), 수상스키,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워터 슬레이), 보팅, 요트, 서핑보드 , 패러세일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여 해양을 이용한 개인과 집단,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종 전략사업의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선진국일수록 해양레저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 층이 두텁고 참여
해양관광 명소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은 여가 영역 중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써, 신체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문화 창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로서, 자연과 조화, 도전의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